제정 2007년 04월 28일
제1차 개정 2009년 12월 28일
제2차 개정 2010년 10월 02일
제3차 개정 2019년 04월 08일
제4차 개정 2020년 04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발간하는 디아스포라연구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다음 조항에 유의하여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결원 발생 시 같은 방식에 따라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전공분야, 소속기관, 사회봉사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 간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2)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3) 논문심사 및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의사결    정도 이에 준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6조(투고논문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고논문 작성 :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2. 투고논문 접수 :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7조(발간 예정일) 디아스포라연구는 년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이에 각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은 4월 20일, 10월 20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8조(논문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심사를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논문에서 모두 삭    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    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의 전공분야, 학문적 경력을 고려하여 심    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 심사양식에 따른다.
4. 기일: 심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탑재한다.
5. 심사결과: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논문투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    의 적절성, 원고작성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1심사위원2심사위원3심사판정
게재 가
수정
수정수정수정 후 게재
수정수정수정
수정
수정수정게재 불가
수정

제10조(이의제기와 재심 신청) 논문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심 수용 심사를 편집위원회에 회      부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심 요청 수용을 심사하고, 그것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초심에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을 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심절차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리      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 판정표]
심사위원1심사위원2심사위원3심사판정
게재 가
게재 불가

제11조(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2조(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      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      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      리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제14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술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편집위원 및 연구단 관계자는 논문의 심사      에 대해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단장에게 편집위원      직 해임을 요청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개정 절차는 본 규정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