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년 4월 28일
제1차 개정 2010년 1월 1일
제2차 개정 2010년 10월 2일
제3차 개정 2019년 05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디아스포라연구」에 논문투고자 혹은 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 및 출판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 「디아스포라연구」에 논문투고자나 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목적)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논문의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 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7.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제정예정)에 준한다.
제5조(심사주체)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연구단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6조(절차)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 및 출판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연구 및 출판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목적) 연구소의 연구 및 출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논문투고자의 연구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연구위원회를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     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장이 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출 원고가 윤리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1.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제재)
1.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저자는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
    하고, 중복게재의 경우에는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제11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논문의 저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 요건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
    으로 구성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4. 저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윤리연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연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